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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래층 시끄러워" 소

  • 작성자 사진: babo xcv
    babo xcv
  • 2월 17일
  • 1분 분량

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아래층 이웃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.



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.



A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도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 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.



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아래층의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내려갔다. 항의하는 도중 A 씨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고, 이를 발견한 B 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.



이후 A 씨는 B 씨에게 제압된 상태로 주거지인 위층으로 올라갔고, A 씨는 집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끝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렀다.



범행 후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,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.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했고, B 씨는 아래층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.



범행 당시 A 씨의 부친도 집 안에 있었지만, 직접적인 범행 장면은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.



A 씨는 경찰 조사에서 "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"고 진술했다.



범행에 앞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 신고 이력은 없었으나,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두 사람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

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.



다만 경찰 관계자는 "층간소음이 (위아래로) 연결된 세대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A 씨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었다"고 설명했다.



이어 "흉기를 미리 준비해 내려간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살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"고 덧붙였다. 카지노솔루션






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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